청약 예·부금 가입자 주목!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및 즉시 3.1% 금리 적용 전환 기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국토교통부가 종전 청약예금·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당초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. 이에 따라 기존 통장 보유자들은 1년 더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.국민주택·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… 주택 선택 폭 확대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청 가능한 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.원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, 청약부금은 85㎡ 이하 민영주택, 청약저축은 국민주..